법률 분석: 중국 법률의 시민 통신의 자유와 통신 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의 통신 자유와 통신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일명' 시민의 통신 비밀 불가침' 이라고도 한다. 통신의 자유는 시민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 제 3 자의 불법 제한 없이 편지나 다른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사상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유다. 통신 비밀은 공민 통신 내용의 사적인 비밀이며, 동시에 편지인과 수신인에 속하며,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다른 사람은 수신인의 허가 없이 편지 내용을 무단으로 뜯거나 훔쳐보거나 파기하거나, 편지인과 수신인 양측이 편지 내용을 공개하도록 강요하거나, 편지인과 수신인의 허가 없이 대중에게 편지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남의 전화를 도청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0 조. 중국 시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프라이버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