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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임시 소방용 수 사양
법률 분석:

1. 건설현장 임시소방급수 시스템은 현장 생산, 생활급수 시스템과 결합할 수 있으며, 소방용수량은 10L/s 이상으로 계산되며 비상밸브를 설치해 현장 생산, 생활용수를 소방수로 전환한다. 생산과 생활용수를 소방용수로 바꾸는 비상밸브는 두 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밸브는 조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눈에 띄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2, 건설 현장 임시 실외 소방 급수 시스템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1) 급수관은 원형으로 배치해야 하며, 실외 임시 소방용수량이 15L/s 보다 크지 않을 경우 가지 모양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2) 실외 임시 소방 급수관의 지름은 DN100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급수 네트워크의 끝 압력은 0.2MPa; 이상이어야한다.

4) 야외 소화전은 현장의 주요 임시 도로, 제안 공사 및 주요 임시 시설 배치를 따라 도로 경계에서 2m 이하이며 5.0m 이상 되지 않습니다. 제안된 공사의 레드라인 또는 임시 건물의 외선에서 계산됩니다.

5) 소화전 간격은 120m 보다 클 수 없습니다.

3. 모든 공사 현장은 시정소화전 150m 보호 범위 내에 있어 임시 실외 소방급수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29 조 공공소방시설 유지 관리 책임 단위는 소방급수, 소방통신, 소방차 통로 등 공공소방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소방대의 소방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로, 정전, 단수, 통신선 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반드시 현지 소방구조기관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