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 규정" 제 44 조는 부동산 관리 구역 내에서 급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난방, 통신, 케이블 TV 등의 단위가 최종 사용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주와 급수공급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급수공급회사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급수공급회사는 급수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 관리 회사는 급수 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소유주에 대한 급수 공급을 무단으로 중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업주, 주민, 부동산 관리 회사 사이에는 동등한 민사 주체 관계가 있다. 쌍방은 모두 계약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어느 쪽이 위약을 위반하든 그에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부동산과 주민이 갈등이 있으면 제때에 협상하여 처리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한 후, 몰래 주민들에게 물을 끊고 전기를 끊는 것은, 정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를 위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