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조정을 주관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인민조정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진행되며, 행정조정은 행정기관의 주재하에 진행된다. 둘째, 조정 협정의 효력이 다르다.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민사권의무관계를 가진 행정기관의 중재에 의해 합의된 중재협정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민사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조정 협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한쪽은 조정협정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조정협정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조정을 거쳐 달성한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일단 배달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
법적 근거:' 광저우시 행정조정 규정' 제 2 조: 이 규정에서 행정조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행정기관이 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조정, 설득을 통해 각 당사자가 평등하게 협상하도록 촉구하고 자발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규정은 본 시의 각급 행정기관이 진행하는 행정조정 활동에 적용된다.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 4 조 시, 구 (현급 시) 정부 법제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행정 조정 업무를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