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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과 처벌의 결합의 근거
법률 분석: 수죄와 벌칙은 사실상 수죄와 벌, 즉 한 사람이 수죄를 범하고 벌을 받는 것이다. 각종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양형을 기초로 법률 원칙에 따라 집행할 형벌을 결정한다. 행정처벌에는 합병집행이나 합병처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형법전의 수죄와 벌칙 이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많은 위법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비교적 크다. 단순히 중벌에서 처벌을 합병하지 않고 중벌을 선택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놓치고 당사자의 위법행위를 방종하며 행정처벌법의' 과당 처벌'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38 조 청문 신청자는 예정대로 청문에 참가할 수 없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문 사회자가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61 조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각각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해야 하며, 각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내용과 공동 집행의 내용을 각각 명시하는 서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같은 안건에 여러 명의 위법 행위자가 있는 경우, 각각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하며, 각 사람에 대한 처리 결정을 명시하고 각 위법 행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리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안전생산위법행위행정처벌방법 제 53 조 생산경영단위와 관련 인원이 다른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안전생산위법행위가 두 가지 이상 있으며, 안전감독감찰부는 각각 다른 법률법규를 적용하여 각각 재량과 합병처벌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