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38 조 청문 신청자는 예정대로 청문에 참가할 수 없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문 사회자가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61 조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각각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해야 하며, 각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내용과 공동 집행의 내용을 각각 명시하는 서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같은 안건에 여러 명의 위법 행위자가 있는 경우, 각각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하며, 각 사람에 대한 처리 결정을 명시하고 각 위법 행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리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안전생산위법행위행정처벌방법 제 53 조 생산경영단위와 관련 인원이 다른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안전생산위법행위가 두 가지 이상 있으며, 안전감독감찰부는 각각 다른 법률법규를 적용하여 각각 재량과 합병처벌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