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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정류통지서" 를 발부하는 것은 어떤 행정행위입니까?
"명령 정류 통지서" 를 하달한 것은 행정처벌에 속한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벌법 제 8 조에 따르면? 행정 처벌의 유형:

(1) 경고;

(b) 벌금;

(3)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의 몰수;

(4)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5) 허가 정지 또는 취소, 정지 또는 면허 취소

(6) 행정 구금;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제 23 조?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당사자에게 위법행위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행정 처벌법 제 27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 불법적 인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한다.

(2) 타인의 협박을 받아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

(3) 행정 기관과 협조하여 위법 행위가 유공한 것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4)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하는 기타.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