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제 1 조 채무자는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a) 자산은 모든 부채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 상환 능력이 분명히 부족하다.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청산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파산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2 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1) 부채-부채 관계는 법에 따라 설립된다.
(2) 부채 이행 기간이 지났다.
(3) 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제 3 조 채무자의 대차 대조표, 감사 보고서, 자산 평가 보고서 등. 전체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야 한다. 단, 채무자의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는 반대 증거가 있다.
제 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장부 자산이 부채보다 크다고 판단해야 한다.
(1) 자금이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재산이 현금화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사람.
(2) 법정 대리인의 행방이 불분명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다른 사람이 없어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사람.
(3) 인민 법원에 의해 집행되어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사람.
(4) 장기 손실, 경영난으로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5) 채무자의 청산 능력 상실을 초래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