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헌장 제 6 장' 평화분쟁 해결' 에 따르면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분쟁이나 정세를 조사해야 한다' 며, 정세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때' 이러한 분쟁의 방법이나 해결 조건을 중재할 것을 건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회원국에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헌장 제 7 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에'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에 대한 파괴, 침략 행위' 를 처리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 보장 이사회는 건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력을 이용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또는 회복' 을 포함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것은 1950 주북한 유엔군과 199 1 유엔 주이라크와 쿠웨이트 부대의 법적 근거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가' 헌장' 제 7 장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 예를 들면 경제 제재를 실시하는 것은 회원국에게 의무적이다. 국제 방위에서 유엔의 역할은' 유엔 헌장' 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헌장은 안보리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1. 유엔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호한다.
2. 국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분쟁이나 상황을 조사한다.
이러한 분쟁을 중재하는 방법 또는 해결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4. 평화 위협이나 침략 행위에 대처할 계획을 세우고 취해야 할 조치를 제안한다.
5. 회원국들에게 경제 제재와 무력 사용 이외의 조치를 실시하여 침략을 방지하거나 제지할 것을 촉구한다.
침략자에 대한 군사 행동을 취하십시오.
7. 새 회원국과 각국이 국제법원 규약에 가입하는 조건에 대해 건의합니다.
8. "전략 지역" 에서 유엔의 호스팅 기능을 수행한다.
9. 사무총장의 임명에 대해 총회에 건의하고, 대회와 함께 국제법원의 판사를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