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민사사건의 상소 기한은 재판서류 발효 후 6 개월 이내이다. 민사소송법 제 205 조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고, 판결, 판결 발생 후 6 개월 이내에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의 규정 상황을 제기해야 하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이 항소를 신청한 기한은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인민법원이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하며, 재심의 법정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중대한 증거가 있다면 원판결, 판결 등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 203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