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연합에서 발부한 통지는 지역사회 방제에 참여하는 도심 지역사회 전임 근로자들에게 임시근로 보조금을 적절히 지급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조금을 적절히 지급한다는 통지를 제시했다.
첫째, 전염병 지원, 보호 및 치료
1. 정부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전염병 예방·통제 임시 보조금 및 보너스, 개인 소득세 면제
2. 개인에게 발급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보호용품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둘째, 전염병 지원 물자의 공급
1. 전염병 예방·통제 주요 물자 생산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보 세액 전액 환불
납세자가 전염병 예방·통제 핵심 물자를 운송하는 수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납세자는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자료에 대중교통 서비스, 생활서비스, 택배 서비스로 얻은 수입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전염병 예방·통제 주요 물자의 생산업체에 대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설비를 구입하면 기업 소득세 세전 공제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5. 보건 부문이 직접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 사용하는 수입 물자는 관세를 면제한다.
셋째, 방역 보조금 기준
1. 보조금 대상과 기준은 조사 사례나 확진환자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진단, 치료, 간호, 병원 감염 통제, 사례 등 업무 관계자에 대해 1 인당 하루 300 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2. 전염병 예방·통제 직접 참여한 다른 의료진과 방역인원은 1 인당 하루 200 원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64 조?
관련 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건강 보호 조치 및 의료 조치를 취하여 예방, 의료, 과학 연구, 교육 및 전염병 현장 처리에 종사하는 사람, 생산 및 업무에서 전염병 병원체 노출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에 대해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