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운항련혜보는 연운항시 정부의 지도하에 내놓은 보혜성 상업보충의료보험으로, 피보험자들의 의료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 보험은 주로 의료보험 범위 내 입원 및 특수의료비용을 상환하며 최대 보장액은 200 만원에 달할 수 있다. 게다가, 일부 고액 약비도 연혜보의 상환 범위 내에 있다. 환급률과 관련해 의료보험 범위 내 입원 및 외래 의료비 환급률은 70%, 일부 고액 약비 환급률은 60% 였다. 그러나 의료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의료보험 범위 내 입원 및 특수의료비 출발선은 654.38+0.5 만원, 일부 고가 약품비 출발선은 654.38+0.2 만원이다. 연운항 연혜보는 상업보충의료보험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피보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보험 모델은 우리나라 의약위생체제 개혁의 방향에 부합한다. 즉, 다단계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인민 군중의 다양한 건강보장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요약하면 연운항 연혜보는 입원 기간 동안의 의료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외래 치료비도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환급률과 배상액은 보험계약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지역마다 다양한 혜택 상업 보충 의료 보험 정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환급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 정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는 현지 사회 보장 부서나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장쑤 의료 보장 조례
제 3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온 국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다단계 의료보장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중대병과 다양한 의료수요의 보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