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4 조
정찰원은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증인이 있는 기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기된 곳에 가서 문의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증인이 있는 기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시한 장소에 가서 증인에게 물어보고,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 125 조
증인에게 물어보면 증거, 증언을 사실대로 제공하고,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데 응해야 할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