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73 조 제 2 항은 "위법용의자, 피해자가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감정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인증 신청은 한 번으로 제한된다. " 재검사, 감정결론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기관은 다른 감정인이나 감정기관을 배정하거나 채용해 감정할 예정이다.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34 조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못한 것은 증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 자료에 대해 인민법원은 질증을 조직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쪽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