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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재검증을 신청하는 절차
법률 분석: 상해 감정이란 수사기관이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정하거나 채용해 사건 중 인신상해 정도에 대한 전문성 문제를 감정판단하고 결론을 내려 사건의 수사 행위를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고의적 상해 사건의 사법실천에서 상해 감정 결론은 사건의 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사 사건의 수사, 기소, 심지어 재판에서 한 당사자가 상해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상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73 조 제 2 항은 "위법용의자, 피해자가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감정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인증 신청은 한 번으로 제한된다. " 재검사, 감정결론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기관은 다른 감정인이나 감정기관을 배정하거나 채용해 감정할 예정이다.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34 조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못한 것은 증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 자료에 대해 인민법원은 질증을 조직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쪽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