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생산자당 발전당원 세칙 제 32 조 1 년. 예비기간은 지부 총회가 예비당원으로 비준한 날부터 계산한다.
예비 당원이 만료된 후 당 지부는 제때에 정식 당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토론해야 한다. 당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당원 조건을 갖춘 사람은 기한 내에 정식 당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을 계속 고찰해야 하는 사람은 예비기간을 반년 이상 연장할 수 있고, 1 년을 넘지 않을 수 있다.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비 당원 자격을 취소한다.
예비당원은 당기를 위반하고 줄거리가 가벼운 경우에도 예비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비판교육을 하거나 예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예비 당원 자격을 취소한다.
예비당원을 정식 당원으로 전환하거나 예비기간을 연장하거나 예비당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지부 회의에서 논의해 통과시키고 상급당 조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