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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원에게 신체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까?
법률 분석: 위법, 단위는 직원의 정기 검진을 배정하고 노동감찰대대에 권권을 고소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 피해가 있는 기관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직원 신체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35 조 고용인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직업 피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근무 전, 근무기간 및 이직 후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인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할 수 없다.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가 금기에 종사하는 숙제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건강검사에서 직업과 관련된 건강피해가 발견된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직업건강검사는'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취득한 의료보건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는 직업건강검사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