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배심원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
제 8 조 인민 배심원의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은 해당 기관이나 호적 소재지의 기층조직이 기층인민법원에 추천할 수도 있고,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하층인민법원이 동급인민정부 사법행정기관과 함께 인민배심원을 심사할 수도 있다. 하층인민법원장이 인민배심원 후보를 제출하여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임명을 요청하다.
제 13 조 인민 배심원이 재판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재판의 비밀을 지키며, 사법예절을 중시하고, 사법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
제 14 조 법에 따라 인민 배심원이 심리하는 사건은 인민 배심원 명단에서 무작위로 뽑아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인민 배심원이 합의정 재판에 참가해야 하며, 소재한 도시 기층인민법원 인민배심원 명단에서 무작위로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