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회계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제 36 조'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계대리 부기 업무에 종사하는 중개기관 대리 부기를 위탁해야 한다' 고 답했다.
"대리 부기 관리 방법" 제 3 조는 "회계사무소 이외의 기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 26 조는 "대리 부기 업무를 비준하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개인과 미승인 단위는 대리 부기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한편' 대리부기 관리방법' 제 4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리부기 자격을 신청한 기관은 3 명 미만의 전문직 종사자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란 단 한 대리점 부기 기관에서만 대리 부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회신 시간: 2020 년 7 월 20 일)
재정부 웹사이트
첨부: 대리 부기에 관한 세금 징수법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제 23 조 생산경영 규모가 작고 건실한 납세자는 회계대행부기 업무를 승인한 전문기관이나 세무서가 인정한 회계사를 고용하여 회계를 대신해 회계를 처리할 수 있다.
분명히 이곳의' 전문기관' 과' 회계사' 는 상술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주:'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제 7 조에 따르면 국무원 재정부는 전국의 회계업무를 주관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