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승인 입법 사항은 실천 검증을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제때에 입법해야 한다. 법률이 제정된 후 해당 입법 사항에 대한 허가가 해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