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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후심에 관한 규정
법적 주관성:

노동법 일자리조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책에 대해 중대한 조정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2. 단위는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며, 배상을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19 조: 노동계약기한은 3 개월 이상 1 년 미만이며, 수습기간은 한 달을 넘지 않아야 한다. 노동 계약 기간은 1 년 이상 3 년 미만이며 수습 기간은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년 이상 고정기한이나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의 시용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고용주의 같은 근로자는 하나의 수습 기간만 약속할 수 있다. 일정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거나 3 개월 미만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면 수습 기간을 약속할 수 없다. 수습 기간은 노동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노동계약은 수습기간만 약속하고 수습기간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기간은 노동계약 기한이다. 제 20 조 수습기간 근로자의 임금은 본 단위와 같은 직위 최저임금이나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임금의 80% 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고용주가 있는 곳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