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지에는 관할권이 있지만, 당사자가 법에 따라 계약체결지 인민법원의 관할에 동의한다면 전제가 있다. 법률에 따르면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의 소재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 사실 관할권 논란과 관련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 33 조에 따르면, 다음 사건은 이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34 조는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가 피고가 거주하는 곳, 계약 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의 인민법원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3 조 다음 사건은 본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34 조.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