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붓자녀 양육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의붓부모는 친아버지나 생모가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계모나 의붓아버지가 의붓부모와 함께 사는 한 미성년자 의붓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만 16 세가 되었지만 만 18 세가 채 되지 않은 의붓자녀다. 본인의 노동수입이 주요 생활원이라면 직접 보호권을 가진 친아버지나 생모, 계모 또는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의붓부모가 의붓부모와 후견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쌍방의 재산 왕래 증거, 이웃의 증인 증언, 계자녀의 일기 등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필요하다.
부양 사실이 오래 지속된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얼마 동안 통일된 법률 규정이 없다. 또한 계부모, 의붓자녀가 자녀의 성인으로 양육교육이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경우, 양육교육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붓자식이 미성년이지만 의붓부모와 생부모 간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의붓부모가 의붓자식을 계속 키우려 하지 않는다면 의붓부모는 의붓자녀에 대한 더 긴 양육교육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72 조,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