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상해가 인정한 기준과 전염병 존재 여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1.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조례에 따라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기관은 24 시간 이내에 사회보장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사회보장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장부서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사고가 교통사고이거나 다른 사람의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발생 후 교통경찰부서나 공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2. 고용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고, 상해직공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현지 사회보장기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맞는 산업재해 대우를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