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의 대상: 1.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국 시민은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자신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2. 경제난으로 인해 법률 봉사료를 지불할 힘이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 (시민경제난기준은 현지 정부가 현지 정부 부처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둘째,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는 형사 피고인이나 범죄 용의자로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한다. 형사 피고인이나 범죄 용의자로서 경제난으로 변호인을 채용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 노인들은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한다. 셋째, 형사 사건에서 외국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이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한 사람은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4. 심사를 거쳐 비준된 법률원조 신청자나 자격을 갖춘 형사피고인, 범죄 용의자는 인민법원에서 수령인으로 지정된다. 법률 원조 과정에서 수령인은 법률 원조 활동의 진행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수령인은 법률 원조 청부업자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부업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수령인은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얻을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봉사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5 조 제 2 항 제 3 항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명해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