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배상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법률 분석: 교통사고 후 보상과 관련해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신상해의 경우 피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 의료비 및 수입에 대해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피해자에게 배상금,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비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죽음을 초래하다.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등 관련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의 정비와 감가 상각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는데,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6 조 ~ 17 조, 《 최고인민법원 》, 《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5 조 도로 교통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재산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당사자가 침해자 배상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1) 손상된 차량의 수리비, 차내 물품의 손실, 차량 구제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2) 차량이 분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파손된 차량의 가치에 해당하는 리셋 비용을 구매한다. (3) 법에 따라 화물 운송 여객 운송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이 해당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못해 발생하는 합리적인 손실 (4) 비운영 차량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통상적인 대체 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