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출 절차 (상황에 따라 다름):
(1) 이 사건 이전에 고소를 철회했습니다. 신청인이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건정이 입안을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이 고소를 요구하면 서면 철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직원의 심사를 거쳐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철수 사건. 신청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입건한 후, 중재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이 철회를 요구하면, 서면으로 철회 신청을 해야 하며, 중재정회원의 심사 동의를 거쳐 주관 지도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주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친 후 중재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둘째, 철회 조건은 무엇입니까?
철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법정 대리인이어야 하며, 원고의 특별 허가를 받은 소송 대리인도 고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신청은 자발적이어야합니다.
철회는 합법적이어야합니다.
소송을 철회하려면 모든 소송 요청을 철회해야합니다.
5. 소송을 철회하는 자는 법원에 철회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철회는 반드시 법원이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