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피해자는 인신피해를 입었고, 의료로 인한 각종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해 배상의무자는 배상해야 한다. 부상으로 불구가 된 피해자는 생활수요 증가로 지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수입을 잃는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피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을 포함해 배상의무자도 배상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