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립성 원칙. 독립성은 감사의 생명이다. 감사법 제 5 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와 2 개 조례 제 7 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경제책임감사를 독립적으로 실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거부, 방해, 간섭 또는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은 감사기관과 감사원이 법에 따라 경제책임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경제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다. 감사, 기검, 감찰, 인적자원 사회보장, 국유자산감독관리등 부처가 경제책임감사 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고, 경제책임감사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결국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경제책임의 주체를 인정하고, 감사기관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는 연석회의 회원 단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참석자들의 문제에 대한 견해와 책임 인정 의견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이름으로,' 규정' 을 두 번 하지 않고 연석회회의 회원 단위의 의견을 듣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2) 합법성의 원칙. 감사법은 "감사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직권과 절차에 따라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른 감사는 각종 감사의 전제조건이며, 물론 지도 간부의 경제적 책임 감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법에 따른 감사는 감사기관과 감사원이 감사평가, 감사정성, 감사처리, 감사책임정의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법적 지원 없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기관과 감사원이 정책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질문으로 제기하고, 감사된 지도 간부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책임과 동일시하는 것은 모두 심각하지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