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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판 등록제 중 발행인은 어떤 서류를 공개해야 합니까?
심교소가 상장신청서류 발행을 접수한 날 발행인은 심교소 웹 사이트 (www.szse.cn) 에 공모설명서, 발행보증서, 상장보증서, 감사보고서 및 법률의견서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 심교소가 상장 신청에 대해 문의한 후 발행인은 심교소 홈페이지에 문의서에 대한 답변을 공개해야 한다.

심교소가 발행 상장 신청을 접수한 후 중국증권감독회가 등록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발행인은' 선전 증권거래소 창업판 주식 발행 상장 심사 규칙' 에 따라 상술한 서류를 갱신하고 공개해야 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

발행인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등록 결정을 받은 후 주식 공개 발행을 시작하기 전에 선전증권거래소 사이트와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부합하는 사이트에 주식 발행 의향서를 공개해야 한다.

발행 가격이 확정된 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발행인은 선전증권거래소 사이트와 중국증권감독회 규정에 부합하는 사이트에 공모설명서를 게재해야 하며, 중국증권감독회 규정에 부합하는 신문에 힌트성 공고를 게재해 투자자에게 인터넷에 게재된 주소와 서류를 입수하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