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족지역자치법이 법률형식으로 민족지역자치제도를 정식으로 확정한 것이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이 제도는 바로 민족 구역 자치 제도이다. 즉, 국가의 통일 지도하에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민족 구역 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기본 정치 제도이자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 건설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민족지역자치제도는 조국통일의 대가족에서 국가의 통일지도하에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을 기초로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를 실시하며 본민족, 본 지역의 내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가장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지역 자치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을 제정한다.
제 2 조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한다. 민족자치지방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으로 나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제 3 조 민족자치지방에 자치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제 1 급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