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보조차를 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까? (높은 점수 온라인 등. ) 을 참조하십시오
교통법에서는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비자동차에 속한다. 하지만 연료동력에 대한 보조차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자동차 운행 안전 기술 조건" 기준 (GB 17284- 1998) 에 따르면 일부 연료 동력 오토바이는 비자동차로 구동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배기량 연료 동력 오토바이는 오토바이에 속한다. "자동차 운행 안전 기술 조건" (GB 17284- 1998) 에서 "오토바이" 는 "어떤 주행 방식을 사용하든 최대 속도는 시간당 50km 를 넘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연 기관을 사용하면 배기량이 50 밀리리터를 넘지 않는 2 륜 또는 3 라운드는 자동차에 속하지 않고 배기량이 50 밀리리터를 넘는 것은 오토바이에 속한다! 따라서 배기량이 50CC 미만인 보조차는 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증을 처리할 필요가 없고, 배기량이 50ml 이상인 보조차는 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증을 자발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감안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든 보조차를 운전하든 먼저 운전 기술을 배워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먼저 따고 가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