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궤적 정보, 통신 정보, 신용 정보, 재산 정보 등을 누설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속한다. , 50 개 이상의 도달; 타인의 숙박 정보, 통신 정보, 건강 생리 정보, 거래 정보 등 타인의 재산 개인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민 정보를 500 개 이상 누설하는 것은 범죄다. 상술한 정보 이외의 시민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5,000 개 이상이 필요한 범죄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민 정보를 팔거나 제공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단처벌금을 병행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불법이다. 누설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