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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 보고 제도의 내용
미성년자에 대한 사건 강제 보고란 국가기관, 법률법규가 공권력 행사를 허가하는 조직, 법률에 규정된 공직자와 미성년자 업종의 각종 조직 및 종사자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리킨다. 미성년자가 직장에서 피해를 입거나 불법침해 혐의를 받고 불법침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한 혐의로 신고나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접수하고 사건의 초보적인 상황을 조회한 후 필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치안관리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다. 범죄 혐의를 받고 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하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때에 관할권이 있는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미성년자 침해 사건 강제 보고 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 제 2 조 미성년자 침해 사건 강제 보고란 국가기관, 법률법규가 공권력 행사를 허가하는 조직, 법률규정 공직자와 미성년자 업종 각종 조직 및 종사자들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미성년자가 이미 불법 침해 혐의를 받았거나 불법 침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즉시 보고하거나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