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할 경작지는 기본 농지에 속하며 건설농장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점유하려는 경작지가 기본이 아닌 농지에 속하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3 조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소유한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정청부를 실시해서는 안 되며, 가정청부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은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토지의 성질은 초원이 농장을 짓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우선 주택군에서 멀리 떨어져 수원을 오염시키지 않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전제하에, 일반 토지는 모두 농장을 지을 수 있다.
국가의 토지 성격 구분은 매우 명확하다. 농용지는 경작지, 삼림지, 목장, 양식지로 나뉘며, 특수용지는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