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 학생 상태 관리 조치" 제 27 조는 학교가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관할 당국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교장 및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1. 접수된 학생을 위한 학생 기록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학적을 건립하거나 거짓 정보로 학적 파일을 건립한다.
셋째, 변경 정보를 학생 기록 보관소에 적시에 전달하지 않았다.
넷째,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중퇴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는다.
다섯째, 학생을 접수하면 전학 수속을 하지 않는다.
여섯째, 규정에 따라 학생들을 위해 학생 기록 보관소를 옮기지 않는다.
일곱째, 학생 정보를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한다.
학교에서 학생학을 압수하는 것은 상술한 제 6 조에 속한다. 규정에 따라 학생학 서류를 옮기지 않는 학생은 교육국에 가서 교정을 명령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학생의 전학 신분에 관한 규정:
첫째, 학생이 전학을 하거나 진학하는 경우 전자학적 시스템을 통해 학생 상태 이전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전학 학교와 쌍방 학적 부서에서 검증해야 한다.
둘째, 전입 및 전출학교 및 쌍방학교 등록부는 각각 10 영업일 내에 학생 등록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이 전학 수속을 한 후 학교는 제때에 학생 기록 보관소를 전출해야 하며 1 월 내에 완성해야 한다.
4. 학생이 전학을 하거나 진학할 때 학교로 전입할 때는 받은 학생 기록 보관소에 따라 학생을 위해 파일을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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