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일 최고 기온은 37 C 이상 40 C 이하 (40 C 제외) 에 달하며, 중등고온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1 인당 하루 5 원에서 10 원의 기준에 따라 고온보조금을 지급한다.
2. 일일 최고 기온이 40 C 이상에 달하는 것은 고온의 날씨로, 고용인 단위는 1 인당 하루 10 ~ 20 원의 기준에 따라 고온보조금을 지급한다.
충칭 고온 기상 노동 보호 조치
제 10 조 일일 최고 기온은 40 C 이상에 달하며, 강한 고온의 날씨이다. 용인 단위가 냉각 조치를 취한 후에도 근로자의 작업장 온도를 37 C (37 C 제외) 이하로 낮출 수 없으니 노동을 중단해야 한다. 생산 공정 요구 사항으로 인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12- 16 고온에서 작업을 일시 중지합니다. 12 부터 16 까지 생산 공정 요구 사항으로 인해 고온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없으므로 고온 야외 작업을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 생산공예가 고온에서 노천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용인 단위는 일과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 13 조 근로자는 고온에서 일하며, 고용인 단위는 본 방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또한 근로자에게 고온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중 중간 고온날씨는 하루 5 원에서 10 원, 고온날씨는 하루 20 원에서 10 원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 14 조 매년 5 월부터 9 월까지 고용인은 야외 숙제와 실내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위생 기준에 맞는 청량음료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