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판매 된 씨앗은 포장되지 않고 포장해야한다.
(2) 판매된 씨앗은 사용 지침이 없거나 라벨 내용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c) 라벨을 바른다.
(4)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 경영 서류를 건립하고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종자 생산경영자가 오프사이트에 지사를 설립하여 더 이상 분재되지 않는 포장 종자를 전문으로 취급하거나, 생산 판매 종자를 위탁하여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제 80 조는 본법 제 36 조, 제 38 조,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2000 원 이상 2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판매 된 씨앗은 포장되지 않고 포장해야한다.
(2) 판매된 씨앗은 사용 지침이 없거나 라벨 내용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c) 라벨을 바른다.
(4)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 경영 서류를 건립하고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종자 생산경영자가 오프사이트에 지사를 설립하여 더 이상 분재되지 않는 포장 종자를 전문으로 취급하거나, 생산 판매 종자를 위탁하여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