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형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 원칙이며, 같은 상황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요구해야 한다. 누구도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며, 같은 성질과 같은 줄거리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서로 다른 정도의 징벌, 즉 동건 동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범죄 줄거리가 정확히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서로 다른 형사처벌, 즉 같은 사건의 다른 판결을 받는다면, 적어도 한 쪽은 중범 경판이나 경범죄 중판임을 의미한다. 한 판결과 다른 판결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 범죄자와 다른 범죄자 사이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양형의 목표 중 하나는 통일이다. 즉, 법률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여준다. 대중은' 규범' 에 익숙해질 수도 없고 익숙해질 필요도 없다. 구체적인 사례는 그들에게 보이는 법전과 만질 수 있는 법이다. 시민들은 사건의 구체적인 이야기, 분쟁 및 처리 결과를 통해 법률을 느끼고 법률을 체험한다. 추상적인 평등원칙만 있고 실제 사건 정의는 없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사의 재판 결과가 크게 다를 경우, 사람들은 일관된 사건 정보를 통해 머리 속에 법적 행위와 결과에 대한 안정된 기대를 형성할 수 없다. 사법정의와 평등에 대한 확신을 형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형법평등원칙의 정당한 의미이자 일반 대중이 사법정의에 대한 간단한 판단이다.
법적 근거:' 형법' 제 5 조에 따르면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