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는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로 나뉜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여 법규에 따라 명명할 수 있다. 행정 법규의 구체적인 명칭은 법규, 규정 및 방법을 포함한다. 행정 업무의 어느 한 방면에 비교적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규정' 이라고 한다. 행정 업무의 한 측면에 대한 규정은' 규정' 이라고 불린다. 행정 업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방법' 이라고 부른다. 지방성 법규는 지방인대가 제정한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이상의 인민대표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비교적 높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 규정은 부서 규정과 지방 규정으로 나뉜다. 부처 규정은 일반적으로 국무원 각 부처가 제정한 규정을 가리키며, 지방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급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의 인민정부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조문은 규범성 문서이며, 법률 범주에 속하지 않고, 효력이 법보다 낮다.
법적 효력의 수준은 헌법-법률-행정규정-지방법-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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