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등록되지 않은 아동 모집;
(2) 원림과 시설이 국가위생기준과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어린이의 건강을 방해하거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것.
(3) 교육 내용과 방법은 유아 교육법을 위반하여 유아의 심신 건강을 해친다.
제 28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기관이나 개인이 교육행정부에서 경고,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을 주거나 교육행정부에서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건의하도록 건의한다.
아동의 체벌 또는 위장 체벌;
(2) 독성 유해 물질을 사용하여 교구와 장난감을 만든다.
(3) 유치원 기금의 횡령 및 부당 이용;
(4) 유치원 건물과 설비를 침범하고 파괴한다.
(5) 유치원의 정상적인 작업 질서를 방해한다.
(6) 유치원 주변에 위험하거나 오염되거나 유치원 채광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과 시설을 설치한다.
전항에 열거된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29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한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처벌 결정기관의 상급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