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제 14 조는 식품안전위험감시제도를 확립하여 식원성 질병, 식품오염, 식품의 유해 요인을 감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국가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식품안전위험정보를 알게 되면 즉시 국무원 보건행정부를 확인하고 통보해야 한다. 관련 부서에서 통보한 식품 안전 위험 정보 및 의료기관이 보고한 식원성 질병에 대해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분석 연구를 진행해 필요한 경우 국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국가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과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제정하고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