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와 관련된 위법 행위일 뿐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6 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범죄 혐의 (예: 폭행, 고의적 상해, 고의적 살인 등) 가 의심된다면. 공안기관의 소급 시효는 해당 범죄의 법정 최고형기한에 따라 가장 긴 소급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싸움의 처벌 기준:
타인을 구타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패거리가 되어 장애인, 임산부 또는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벌금을 부과한다. 경상 이상이 생기면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므로 형법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요약하면, 싸움과 싸움은 치안처벌을 받아야 하며, 6 개월 후에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2 조
치안관리행위 위반으로 6 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에 들키지 않은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치안관리행위 위반일로부터 계산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것은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 87 조
다음 시간 제한을 초과하면 범죄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a)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15 년이 지났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경기가 끝난 후부터 계산하다. 치안관리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면 시효는 2 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