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보험마케팅원이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판매행위이기 때문에 그 직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생활에서도 보험마케팅원과 관련된 법률규정이 없어 직업행위와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 판매원이 일하는 회사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우선 보험사무원이 일하는 회사는 반드시 국내 합법적인 회사여야 한다. 고용 노동력이 보험을 파는 것은 합법적이며 불법이 아니다. 많은 도시에서, 우리는 보험 판매원이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전문 업무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회사의 정규직이라면 모두 이런 마케팅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둘째, 보험 판매 과정에서 판매하는 방식은 쌍방의 자발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많은 경우 이 거래 부분에서 일부 불량상가나 직원들이 사기나 협박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상 범죄를 구성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우리 각자는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소비자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험마케팅원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일해야 한다.
또 강제 판매보험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모든 보험 판매원에게 이런 행위는 최종선과 원칙이므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분명히 금지하고 엄하게 타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