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는 춘추전국시대의 개념으로, 법법규가 유가에 편향된다는 뜻이다. 법유가화란 법률법령에 유가 도덕정신을 주입하여 봉건법이 윤리법의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 즉 사법실천에서 유가사상을 입법, 법률주석, 유죄 양형의 지도사상과 기본원칙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유가사상은 주류 문화사상, 철학, 종교체계로, 중국에서 기원하며 동아시아의 다른 이웃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전파한다. 그것은 주대의 예악 전통에서 탈태하여 인, 용서, 성실, 효를 핵심 가치로 하여 군자의 도덕수양을 강조하고, 인과례가 서로 보완되는 것을 강조하며, 오륜과 가정윤리를 중시하고, 교화와 인정을 제창하고, 폭정을 비판하며, 예악 질서를 재건하고, 풍속을 바꾸고, 입세 이상과 인문정신을 풍부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유교 창시자 공자는' 인' 과' 례' 를 핵심으로 한다. 인자한 애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 덕치국' 을 제시하며 통치자에게 민정을 살피고 폭정과 임의 형벌을 반대하며 광범위한 이해와 배려를 제창할 것을 요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