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제 10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하고, 원본이나 원물을 제공해야 한다. 원본, 원물 증거 또는 원본, 원물 증거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며 인민법원에 의해 검증된 사본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받을 때 증거의 이름, 매수, 페이지 수, 수령 시간을 명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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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증거의 일부 규정" 관련 규정:
제 11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형성된 것으로, 소재국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우리나라가 주재국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재국과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인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는 홍콩, 마카오, 대만성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관련 증명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외국어 서증이나 설명 자료를 제공할 때 중국어 번역문을 동봉해야 합니다.
제 13 조는 쌍방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만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사실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aidu 백과 사전-"민사 소송 증거의 일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