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 관할에서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곳을 가리킨다.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한 재산죄는 범죄 발생지와 범죄자가 실제로 재산을 취득한 장소를 포함한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몇몇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은 처음 접수한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의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범죄지와 범죄 용의자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곳의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수사할 수 없지만, 어떤 시민의 적발, 검거, 고발 또는 신고, 또는 범죄 용의자의 자수는 즉시 접수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것은 관할권이 있는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법 집행 규칙 2-02. 속령 관할권
1. 형사사건은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곳을 가리킨다.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한 재산죄는 범죄 발생지와 범죄자가 실제로 재산을 취득한 장소를 포함한다.
2.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것이 더 적당하며,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3. 몇몇 공안기관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처음 접수한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의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접수 순서는' 형사사건 접수 등기표' 및 기타 사건 자료를 접수하는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
4. 범죄지와 범죄 용의자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곳의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수사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시민의 압수, 검거, 고발, 신고 또는 범죄 용의자의 자수는 즉시 접수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것은 관할권이 있는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