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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수습 기간의 권익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노동보장행정부, 학교, 인턴 단위 및 기타 기관이나 기관은 시용 기간 동안 대학생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인턴이 인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면 학교는 인턴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거나 인턴이 노동보장행정부에 제때 신고하고 고소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 조 본 조례는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의 노동보장감찰에 적용된다. 직업소개기관, 직업기술훈련기관, 직업기술감정기관의 노동보장감찰은 본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인의 집행을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직업학교 학생 인턴십 관리 규정 제 32 조 직업학교와 인턴 기관은 안전 1 위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 및 지방 안전 생산과 직업위생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직업학교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인턴 안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