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 경영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외식서비스 식품안전감독관리법' (보건부령 7 1 호) 제 37 조 제 1 항에 따르면'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외식서비스 허가증을 받지 못한 경우, (1) 무단으로 외식서비스 경영주소를 변경한다 방법' 은 원래 보건부에서 발표한 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포와 폐지가 없어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하며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외식 서비스 기관은' 외식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냉채 조사' 를 해야 하며 새로 개정된' 식품안전법' 제 35 조 제 1 항을 위반해야 한다.'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한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규정.
본 사건은' 식품안전법' 제 1 항 122 조 1 항에 의거해야 한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가치 금액 만 원 이상, 병행가치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 " 처벌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