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조직기술상 사법기관은 법에만 복종하고 상급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수동성: 사법절차의 개시와 심판 범위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초로 해야 한다.
협상: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고 서로 논쟁한다.
보편성: 가장 흔한 분쟁 해결 방법이자 가장 중요한 분쟁 해결 주체이다.
최종: 법원의 재판 활동은 최종적이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도 종국성의 구현이다.
2, 사법부의 기능
기능: 분쟁 해결, 공정 정의 실현, 마지막 방어선, 정의 수정 등.
실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은 분쟁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분쟁 해결 기능은 사건이 종결되는 정도까지 확대되어 실질적 효과를 강조해야 한다.
사회관계 조정, 법률 해석 및 보완, 공공정책 형성, 질서 유지, 문화 지탱 등 간접적인 기능.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128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 140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분담 책임을 지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