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률은 지정된 집행의 적용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각급 법원은 줄곧 지정 집행을 탐구하고 적용해 왔다. 현재 각급 법원의 실천으로 볼 때, 지정 집행은 1, 중대함, 복잡함, 난제 사건에 적용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집행기한 내에 미결된 사건 3. 하급인민법원은 상급인민법원의 감독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건을 거부한다. 4. 상급법원은 사건이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되고, 지방과 부서 보호주의 간섭이 있어 사건이 예정대로 집행되기 어렵다고 편지했다. 6. 상급인민법원은 업그레이드, 지정된 기타 사건, * * * 함께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7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법률은 집행 업무가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을 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은 고등인민법원의 통일관리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8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원과 하급인민법원의 집행사건이 지정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정집행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이 집행서를 지정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