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판결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판결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판결문이 서명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결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판결이 직접 전달된다. 피고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 판사나 법원 직원은 반송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즉, 배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 판결문은 법원 특급 우편을 통해 배달된다. 피고의 성인 가족, 소송대리인, 수발실 직원이 서명한 것은 배달으로 간주된다. 셋째, 피고나 함께 사는 성인 가족이 판결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그대로 배달할 수 있다. 피고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법원 직원들은 판결문을 수취인의 숙소에 두고 사진 촬영 비디오 등을 통해 송달 과정을 기록하며 송달 반송증에 불합격 사유를 명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넷째, 피고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방식으로 배달된 것은 공고일 (보통 정식 신문이 게재되는 시간) 부터 60 일이 지난 후 배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6 조는 소송서류를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한다. 만약 수취인이 시민이라면, 나는 그가 함께 사는 성인 가족에게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송달인이나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들이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송달인 (법원 직원), 증인 서명 또는 도장,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남겨 두는 것, 즉 송달인으로 간주한다.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우편으로 송달할 수 없는 공고송달.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따라서 법원이 직접 배달할 수 없고, 유치, 우편으로 배달할 수 없다면, 송달 공고를 할 수 있다.